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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중앙노동위원회 판정 불복/행정소송

by LAWYER CHO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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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해고의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합니다. 생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심판을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심판 신청의 장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에 제기하는 것인데, 패소하는 경우에 패소비용을 물어줘야합니다. 그러나 구제신청의 경우에는 행정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아도 물어줘야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나 노무사를 선임해서 대응한다면, 그 비용은 발생하게 됩니다. 변호사나 노무사를 반드시 선임해서 구제신청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히 상황에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는 공방이 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신속하게 끝난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심판 신청의 단점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있어도 회사나 사용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가 직접 강제할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고,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회사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1, 2, 3심까지 가야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하여도 회사나 사용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에 민사재판 판결과 달리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따지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히 판단하여서 어떤 구제절차를 밟을지를 고민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처음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판정에 불복하시는 경우에는 판정서를 송달받고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이고,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다른 일방 당사자는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행정소송 확정판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민사소송과 달리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끝나지 않고 행정소송까지 가는경우에는 패소할 경우에 패소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의 선택

근로자성이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지노위-중노위-1심-2심-3심까지 가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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