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지금 인터넷은 저희 생활과 떨어질래야 떨어질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SNS, 게시판 등 인터넷이 보편적이 소통창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장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단점도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정보가 난립하고,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도 상당히 잦아졌습니다. 근래에는 유튜브가 워낙 인기가 많다보니, 유튜브 영상을 통한 타인 비방의 수준이 상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며,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되어 업무방해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 형사 고소
앞서 설명드렸듯이 가해자의 행위가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위반,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에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해줄 가능성이 있고,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가해자를 특정할 수만 있다면, 가해자를 찾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원할 경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2. 내용증명
이런 상황에서 보내는 내용증명이 특별히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보내보는 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에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여 게시물 삭제를 요청해서 받아들여지는 사례들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절차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면, 내용증명을 한번 보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3. 게시물 영상 등 삭제 가처분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높지 않아 게시물을 자발적으로 삭제해주지 안을 가능성이 높을 때에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게시물 영상 등 삭제 가처분 소송을 추천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가처분 말고 본안 소송인 게시물 삭체 청구의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게시물이나 영상이 내려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대적으로 절차가 빨리 끝나게 되는 가처분 형태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게시물 삭제 가처분은 심문 기일이 통상 1회 정도에 끝나게 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본안 소송보다 빨리 끝난다는 것이지 경우에 따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 소송에서는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삭제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삭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에 얼마씩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간접강제가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성을 잘 소명하는 경우에 인정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시물 영상 등 삭제 가처분을 위한 요건
가처분에서는 1. 보호되는 권리가 있어야 하고(피보전권리), 2.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게시물 삭제 가처분에서 중요한 것은 주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인격권이나 재산권을 보고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 또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와 지금 게시물이 삭제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소명해야합니다.
법원에서는 게시물 삭제 가처분과 같이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인 처분"이라고 하면서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함에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처분이니까 소송만큼 제대로 하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더러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처분은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본안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이 잘 소명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의 정도로 최대한 주장, 정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이 게시물을 특정해서 삭제하라는 주문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 사안은 유튜브로 동종업계 사람을 지속적으로 비방하였던 사안에 해당합니다. 가처분 결정 이후에 영상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최근에는 불법촬영물 삭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모두 삭제해주었던 사안도 있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
당연히, 게시물로 인하여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은 당연합니다. 게시물 게시로 인하여 직접적인 물적 피해가 있다면,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고, 위자료 명목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5. 결론
인터넷 게시물로 피해를 보았다면, 즉각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방법들 중 유효적절한 수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