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참여재판1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의 장단점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재판을 할 때 배심원들이 앉아있고, 변호사가 배심원들을 보면서 변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형사사건에서 유/무죄의 판단 및 사실관계에 대한 평결을 내리면 법관이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형량을 판단하는 배심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판사에 의해서 유/무죄 및 형량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2008. 1. 1.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배심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1.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없이 평의를 진행하게 되며, 만장일치로 평결을 해야합니다. 만약,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2023. 11. 8. 이전 1 다음 반응형